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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근로자를 별도의 공…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016-04-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다면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541199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제주지노위2004부해5,6,8,92004-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662011-09-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