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39
[요지] 근로자는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성과급영업인의 정년을 60세로 하 되 다만 성과급영업인 중 사용자가 인정하는 원호대상자에 한하여 65 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원호대상자이기 때문 에 65세의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한 국가 원 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대우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정 년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원호대상자가 취업하고 있 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국가원호 대상일지라도 사업주가 정한 원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의 정년은 60세로서 사업주가 그 정년에 도달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 회 사건 (중노위 2001.01.30, 2000부해539)
* 재심신청인 / 서○○
* 재심피신청인 / 재단법인 ○○회 회장 윤○○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 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7. 31. 재단법인 ○○회의 성과급영업인으로 입 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0. 6. 30.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70여명을 고용하여 전국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식품 및 물품 등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여 철도청에서 순직한 유가족, 공상퇴직자, 생계가 곤궁한 퇴직자 등의 원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원호금 지 급 및 기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회(이하 '피신청인 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의 남편 ' 고' 김○○는 철도청 일산역에서 근로 중 1966. 4. 7. 우측 대퇴부절단으로 공상을 당 하여 원호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원호대상자에 해당된 사실.
나. 신청인의 남편은 1967. 5. 1. 퇴직한 후 원호금 및 직업보도를 받다가 1982. 4. 23. 사망하여 피신청인 회 원호규정(이하 '원호규정'이라 한다) 제7조(원호의 정지)제1항제7호에 의거 1982. 5.부터 원호가 정지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2. 7. 31. 피신청인 회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1996. 6. 24. 이전은 준현업원 고용규칙)에 의거 특수영업인으로 채용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제1항제12호가항에 의거 정년60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자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83. 7. 국 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원호 대상자로 인정된 사실.
바. 원호규정 제4조(대상자격)제1항에 '생활원호 및 복 지조장의 대상이 될 자격은 교통부 또는 철도청 직원으로 철도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원인 (근무 중 공상 및 순직한 자)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제1호에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폐질상태가 별표1에 의한 정도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상퇴직자'라 한다)와 폐질상태가 6급2항 이상인 자가 사망 한 경우 그 배우자(이하 '승계유족'이라 한다). 단 배우자의 원호기간은 5년으로 한 다.'로, 제2호에 '순직한 자 및 공상 본래의 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함으로 써 순직으로 인정된 자의 유족(이하 '순직유족'이라 한다)'로, 제3호에 '20년 이 상 근속한 퇴직자(이하 '일반퇴직자'라 한다)'로, 제4호에 '20년 이상 근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하 '사망유족'이라 한다)'으로 규정된 사실.
사. 원호규정 제5조(원호기간)에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원호대상자별 원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에 공상퇴직자 : 종신', '제2호 순 직유가족의 경우 : 배우자, 부모는 종신, 자녀는 만20세 미만''으로 규정된 사실.
아. 원호규정 제7조(원호의 정지)제1항에 '대상자로서 원호를 받고 있는 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원호를 정지한다'로, 제7호에 '사 망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때'로 규정된 사실.
자. 성과급영업인 고용규 칙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제1항에 '성과급영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한다'로, 제12호에 '다음 각 목의 연령정 년에 달한 때. 이 경우 연령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그 고용계약을 해지한다' 로, 가목에 '성과급영업인 : 60세, 다만 회 원호대상자(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와 회 공상자나 순직유가족 및 회 전직경력이 20년 이상인자는 65세로 한다'로 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의 성과급영업인을 제외한 일반직원의 정년 은 인사규정 제36조에 의거 직원의 경우 2급 이상은 59세, 3급 이하는 56세로, 현업원인 경 우 영업팀장은 56세, 영업사원은 52세, 기타 현업원은 56세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2000. 7. 24.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같 은 해 10. 14.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0.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철도청 공상 자인 김○○의 처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거 원호대상자임.
나. 신청인은 1992. 7. 30. 국가보훈처의 원호대상자로서 피신청인 회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일반인으로 취 급하여 본인의 서명도 없이 성과급영업원으로 임의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판단하는 주 체가 국가보훈처임에도 피신청인 회에서 원호대상자 해당여부를 임의로 판단한 것은 명백 한 월권행위임.
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에서 인정한 원호대상자로서 정년이 65세임에도 피신청인 회의 규정에 의한 일반인 성과급 영업원으로 취급하여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자로 고용계약을 해 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남편 ' 고' 김○○는 1966. 4. 7. 철도청 일산역 재직 중 공상을 당한 후 1967. 5. 1. 퇴직하 여 원호금을 지급받다가 1977. 12. 9.부터 1981. 9. 9.까지 원호규정 제6조 및 제20조에 의 하여 직업보도를 받음으로써 피신청인 회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원 호금을 지급받다가 1982. 4. 23. 사망함으로써 같은 규정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 여 같은 해 5. 1 원호가 정지된 자임.
나. 피신청인 회는 공상으 로 철도청을 퇴직한 후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생계가 곤궁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5년간 원 호금을 지급하는 승계유족제도를 1987. 6.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신청인의 남편이 그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원호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승계유족 원호금 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는 신청인 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원호대상자 자격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1996. 6. 24. 이전 : 준현업원고용규칙)에 따라1992. 7. 31. 신청인과 성과급영업인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경인전철선 구간 대방역 광장 잡화점포영업장을 운영하다가 하행홈으로 이 전하여 신문점포영업장을 운영케 함.
라. 신청인은 1940. 3. 8. 생으로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60세의 정년에 해 당되어 2000. 6. 30.자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자임.
마.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임에도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상의 정년 65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 나 신청인은 원호규정상 원호대상자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호대상자로 직업보 도를 받지 않아서 일반 성과급 영업인의 정년60세를 적용한 것임.
바. 원호대상자란 원호규 정 제4조에 해당한 자로서 생존자를 의미하며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란 철도청 재직 중 공상을 당하고 퇴직한 후 직업보도일 현재 원호대상자 본인이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말 하므로 신청인은 남편이 재직 중 공상을 당한 후 퇴직하여 사망하였고 순직유가족의 범주에 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호대상자가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정년퇴직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 로자의 계속근로 의사 및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을 정한 후 근로자가 그 연령에 도달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인 바, 피신청인 회는 정년에 대하여 위 제1의2 '사',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36조에 직급 및 직위에 따라 52세에서 59세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급영업인의 경우에는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제1항제12호가목에 60세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만 회 원호대상자(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와 공상자 나, 순직유가족 및 회 경력 20년 이상인 자(명예퇴직자 제외)는 65세로 규정하고 있
다.
신청인은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원호대상자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규정에 원호대상자의 자격을 임의로 정하여 일반 인으로 취급한 것은 하위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은 당연히 원호대상자로서 65세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65세의 정년을 적용할 대상인지 여 부를 살펴보고 피신청인 회에서 적용한 정년에 대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국가원호대상자는 사업,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국가 원호대상자에 대한 임금, 근로계약기간, 정년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 원호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는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생계가 곤궁한 영년근속 퇴직한 자를 원호하기 위하여(정관 제2 조)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신청인 회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원호대상자격과 원호정지 기준 에 대하여는 위 제1의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호규정 제 4조 및 제7조에서 정하고 있다.
위 제1의2 '가' 내지 '다',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남편 고 김원배는 철도청 일산역에 재직 중 1966. 4. 7. 공상을 입고 피신청인 회에 원호대상자에 해당되어 1967. 5. 1. 철도청을 퇴직한 후 원호금 및 직업보도를 받다가 1982. 4. 23. 사망으로 원호규정 제7조제1항제7호 에 의거 같은 해 5월부터 원호정지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의 인사명령 공문 및 신 청인의 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볼 때 준현업원 고용규칙(현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의하 여 1992. 7. 31. 성과급영업인으로 피신청인 회에 채용되었음이 인정되나 피신청인 회의 원 호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설사 신청인이 국가 원호대상자일지라 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의 원호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과급영업 인 고용규칙 제9조제1항제12호가목에 의거 신청인에게 적용할 정년연령은 60세로서 피신청 인이 위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된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 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국가원호대상자도 사업장의 규정상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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