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9 | 2019구합5103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51031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5. 법무부 기능 7급 통신장으로 임용된 후 2013. 11. 11.부터 2017. 3. 1.까지 B교도소 시설과에서 근무하였고, 2017. 3. 2.부터는 대구교도소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1.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1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B교도소의 교정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아 전적 으로 교정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며, 원고는 배우자를 돕는 차원에서 퇴근 후 서빙을 하거나 식자재 구입 등을 함께 했을 뿐이다. 또한 교정식당 운영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제10조 [ 2 ] 를 위반하여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위 허가서 제14조 [ 3 ] 를 위반하여 차기 사용인으로부터 권리금 등을 지급받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교정식당 운영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문제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단지 배우자를 대신하여 차기 사용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교정식당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차기 사용인에게 반환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나, 차기 사용인은 자신이 원하는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소 ·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적거래는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1. 4. 15. 임용된 이후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경위 및 이후 대처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존부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는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지되는 영리 업무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제1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제2호),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제3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교정식당 운영 및 인수인계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교정식당 차기 사용인인 D(이하 '차기 사용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교정식당 운영을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권유받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자리에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원고가 교정식당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권리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기 사용인의 모친이자 교정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E 역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징계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2 실제 원고가 2017. 2. 6. 차기 사용인과 시설 및 비품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금 명목의 금원 역시 원고 배우자 명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이 교정식당의 운영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차기 사용인과 교정식당 인수인계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교정식당 운영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및 관련자들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정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교정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사를 주도하여 시행하거나, 식자재 구입 내지 식당 메뉴 선정 등 행위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주체는 원고의 배우자라고도 주장하나, 위 허가서 제10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판넬 등의 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한 주체는 원고였다고 보이며, 위 허가서 제14조를 위반하여 차기 사용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주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보일 뿐이다. 2) 제2 징계사유 존부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권리금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기 사용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 연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차기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권리금은 원고가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제14조를 위반한 채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를 다시 차기 사용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차기 사용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라, 돈을 다 쓰고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는 등의 대응만을 한 채 이에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등 차기 사용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에 차기 사용인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 원고는 차기 사용인에게 이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런데 원고와 차기 사용인 간의 위와 같은 분쟁은 B교도소 내 교정식당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사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와 같은 대처방식은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B교도소 전체의 신뢰 및 품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인다. 4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교도소 내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2)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적어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기준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이 사건 징계사유들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각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 징계기준들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다. 3) 더욱이 위 규칙 제5조는 징계사유들이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 징계사유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미주 [ 1 ]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혐의사실 그대로 기재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다만, 징계의결서와 소청심사결정문의 내용 및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부분은 결국 원고가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상의 규정을 위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그 징계혐의사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2 ]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소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3 ]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소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중략) 특히 유상사용허가기간 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금을 우리 소 또는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