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04 | 2023구합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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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0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2011. 4. 14.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함. 2022. 4. 28.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쟁점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을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 및 자살 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고등학생 시절 정신과 입원 및 2005년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가족력이 있으며, 2016년 큰어머니가 쓰러진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2017년 회사 면담 시 가정사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 및 알코올 의존 경향이 있었 음. 2017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심각한 수준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망 시점과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감정의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함. 2017년 정신과 진료 시 우울증 내지 적응장애가 있었으나, 주치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후 4년여간 치료를 받지 않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배우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간 법적 연결고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001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9년 인사평가 'C'는 복수노조 찬성 때문이 아니라 업무 전입으로 인한 전문성 및 역량 부족 때문이었 음. 2021년 경비업무 배정 및 인사평가 'B'는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사망 당시 우울증세가 악화된 상태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망 무렵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과중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유서에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 음. 2022년 연차 집중 사용은 개인적인 사유가 주를 이루며, 이것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인식능력 저하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2022년 코로나 후유증, 수면부족, 전신쇠약, 낮은 남성호르몬 수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정신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을 인정하는 데 있어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개인적인 취약성(가족력, 가정사, 알코올 의존 등)과 신체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업무상 요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자살 시점과 업무상 스트레스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유서 내용,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