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6-12
사건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
1. 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1.3.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신청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소속 근로자 전원(○○명)에 대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해 5.11. 우리 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다.
※ 전체 임직원 ○○명 중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2017.3.15.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전 직원의 동의하에 같은 해 4.1.부터 휴업을 시작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유급휴업이 어려워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인바,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유서, 사 제16호증 한국 관광 금지조치 관련 자료(공문, 신문기사 등)]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전담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나.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2017.3.15.경부터 중국 현지 여행업계를 통해 한국관광 상품 판매 제한 조치(이하 ‘한국관광제한 조치’이라 한다)를 하였고, 현재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한국관광은 중단된 상태이다.[이유서, 사 제16호증 한국 관광 금지 조치 관련 자료(공문, 신문기사 등)]
다. 이 사건 신청인은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2017.3.20.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휴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4.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유급휴업, 같은 해 7.1.부터 9.30.까지 무급휴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유서, 사 4호증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노사합의서, 사 제12호증 관광객 예약 및 방문 현황]
라.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의 매출액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자본, 부채,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는 아래와 같다.[사 제6호증의1 재무제표(2014년~2016년), 사 제6호증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7년 1분기)]
(단위: 백만원)
마. 이 사건 신청인은 2017.4.1.부터 휴업 중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휴업수당 지급액의 2/3를 지원금으로 지급받고 있다.[이유서, 노위 제1호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처리 관련 자료]
※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센터에서 이 사건 신청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액의 2/3를 1인당 ○○원 한도로 지원함.
바. 이 사건 신청인은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무급휴업 예정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승인 신청을 하였다.[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서, 이유서]
사. 이 사건 신청인은 2017.6.12.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중국인 단체관광은 이 사건 신청인이 호텔, 차량비용 등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 팀(약 ○○명)당 ○○만원을 사전에 지출한 뒤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사후에 정산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필요하며, 현재 이 사건 신청인의 계좌에 여유자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유급휴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이 사건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대상의 99%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며, 최근 동남아시아, 호주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노동위원회에서 무급휴업이 승인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고용센터에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무급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승인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평균임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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