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21 | 2016누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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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편사연구관(5급 이상)은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사(6, 7급)로 봄이 상당함.
- 참가인 A, G은 일본, 중국, 대만 사료 수집 및 정리, 기획·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단순 수집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 B, C은 승정원일기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H의 기획·관리 업무는 팀장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 D는 신편 고종시대사 관련 사업계획, 간행계획 수립, 원고 검토, 편집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I, P와 업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됨.
- 참가인 E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개발·구축, 자료 수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 근로자 R, S와 실제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함.
- 참가인 F은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과정 관리,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U와의 업무 분담은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의미함.
-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기획·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에 장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
- 법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 내용에서, 참가인 E은 '역사 정보화 및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라는 주된 업무 내용에서 각 비교대상 근로자(편사연구사)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
- 편사연구관(5급 이상)은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사(6, 7급)로 봄이 상당함.
- 참가인 A, G은 일본, 중국, 대만 사료 수집 및 정리, 기획·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단순 수집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 B, C은 승정원일기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H의 기획·관리 업무는 팀장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 D는 신편 고종시대사 관련 사업계획, 간행계획 수립, 원고 검토, 편집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I, P와 업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됨.
- 참가인 E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개발·구축, 자료 수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 근로자 R, S와 실제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함.
- 참가인 F은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과정 관리,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U와의 업무 분담은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의미함.
-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기획·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에 장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
- 법리: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임금 항목은 소정 근로 제공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항목(총액 기준 판단)과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항목(항목별 판단)으로 구분함.
- 법원의 판단: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
- 성과상여금: 직급별·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년 중 2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소정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판단해야 함.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 시간외근무수당: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10시간 분도 소정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근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며, 출근일수 미달 시 감액되는 등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항목별로 판단해야 함.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 가족수당: 가족의 존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항목별로 비교해야 함.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미지급:
-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해야 함.
- 참가인 E, F, A, G의 경우, 원고가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편사연구사들이 위 참가인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을 근무한 편사연구사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
- 참가인 B, C, D의 경우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의 급여가 사료연구위원인 위 참가인들의 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B, C, D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족수당 미지급: 참가인 A, B, C, D, E, F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사연구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의3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부분:
-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권한과 책임 범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임.
-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함.
- 참가인들의 연봉월액에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지급대상을 공무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명시적 근거가 없음.
- 예산 부족은 차별적 처우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음.
- 위 참가인들이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총액이 적어 역차별 우려가 없음.
- 결론: 원고가 참가인 A, E, F, G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가족수당 부분: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존재만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수당임.
-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참가인들은 최소 2년 1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함.
- 결론: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8조, 제18조의3
노동위원회규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 범위를 보정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신청범위를 넘어선 판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 E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 Y(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편사연구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자)이 참가인들과 조선왕조실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 다시 조선왕조실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X(참가인 E과 함께 사료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승정원일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자)은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5. 30. '사료연구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무원과 사료연구위원 사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를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설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