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3-12-24 | 2012가합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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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가합13039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가합13039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3-12-24 | 2012가합13039 granted 법원 판례 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해 운행자, 교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과되었다. 국가의 허가·감독 상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2가합13039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기각 됨.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2012. 6. 12. 망 E는 망 F가 조종하는 피고 D 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S1045)에 탑승하여 체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사망 함. 망 E는 피고 D의 직장 동료 G, H, I, J, K, L과 함께 M비행클럽에 도착하여 체험비행을 하였 음. 피고 D은 망 E와 체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점검 비행을 하고 돌아왔 음. 망 F는 체험자들을 한 명씩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시작하였고, 망 E는 네 번째 순서로 탑승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서 벗어난 해안 매립지 상공에서 선회 중 경사각이 커지면서 급강하하여 추락하였 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비행장치가 저속에서 왼쪽으로 강하선회 중 날개 특성과 강한 배풍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깊은 강하자세가 되었고, 낮은 고도에서 회복 조작 중 우측 스핀에 진입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함.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송도지역 일대에는 서남서풍으로 5.14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고 D은 시범 비행 후 "오늘 서풍으로 기류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망 F 역시 망 E를 탑승시키기 전 "바람이 심하다"고 얘기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날개 특성상 바람이 심한 상황에서 선회 시 경사각이 커져 깊은 강하 자세가 되는 특성이 있었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없어 조종석에서 연료량 확인이 어려웠고, 연료통은 불투명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 음. 연료통 내부의 연료흡입관은 후미 중앙에 한 개만 장착되어 있어, 비행장치의 경사각과 강하각이 깊어질 경우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여 연료량이 적을 경우 연료 흡입구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 음.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에는 5리터 내지 6.61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연료량으로는 20도 이상의 강하자세에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았 음. 피고 D은 망 E가 탑승하고 망 F가 이륙한 후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고 말하였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해 운행자, 교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과되었 다. 국가의 허가·감독 상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기각 됨.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2012. 6. 12. 망 E는 망 F가 조종하는 피고 D 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S1045)에 탑승하여 체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사망 함. 망 E는 피고 D의 직장 동료 G, H, I, J, K, L과 함께 M비행클럽에 도착하여 체험비행을 하였 음. 피고 D은 망 E와 체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점검 비행을 하고 돌아왔 음. 망 F는 체험자들을 한 명씩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시작하였고, 망 E는 네 번째 순서로 탑승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서 벗어난 해안 매립지 상공에서 선회 중 경사각이 커지면서 급강하하여 추락하였 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비행장치가 저속에서 왼쪽으로 강하선회 중 날개 특성과 강한 배풍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깊은 강하자세가 되었고, 낮은 고도에서 회복 조작 중 우측 스핀에 진입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함.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송도지역 일대에는 서남서풍으로 5.14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고 D은 시범 비행 후 "오늘 서풍으로 기류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망 F 역시 망 E를 탑승시키기 전 "바람이 심하다"고 얘기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날개 특성상 바람이 심한 상황에서 선회 시 경사각이 커져 깊은 강하 자세가 되는 특성이 있었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없어 조종석에서 연료량 확인이 어려웠고, 연료통은 불투명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 음. 연료통 내부의 연료흡입관은 후미 중앙에 한 개만 장착되어 있어, 비행장치의 경사각과 강하각이 깊어질 경우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여 연료량이 적을 경우 연료 흡입구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 음.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에는 5리터 내지 6.61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연료량으로는 20도 이상의 강하자세에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았 음. 피고 D은 망 E가 탑승하고 망 F가 이륙한 후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고 말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13039 판정일 2013.12.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약 20도의 강하자세로 지상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당시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망 E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42세 9개월이었 음.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 임. 원고 A은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오히려 망 F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레포츠 사업을 하였고, 피고 D과 망 F는 M비행클럽의 동호회원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이 사건 비행장치의 소유자로서, 망 F로 하여금 체험자들을 태워 비행장치를 사용하게 할 경우, 비행장치의 날개, 연료 및 연료통 특성, 연료 보충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를 줄 의무와 적시에 연료를 보충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피고 D은 망 F에게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연료를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망 F 또한 기상상태나 연료량을 고려하지 않고 상승선회 및 하강선회 조작을 한 과실로 인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이 정지되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1. 비행제한공역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 진입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고 D이나 망 F가 정기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한 시간도 짧았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3.2. 보험가입 감독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M비행클럽이 체험비행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비행장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와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장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행장치의 전 소유자는 비영리로 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감독활동을 실시하였 음. M비행클럽이 동호회이고 피고 D이 회원에 불과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비행장치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비영리 용도로 신고된 비행장치의 보험가입 여부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3. 적극적 사고예방조치 미흡 주장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송도 이착륙장에 대한 감독활동을 실시하여 조종자격, 신고 및 등록 여부, 안전성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망 F도 조종자 증명을 소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비행장치 자체의 하자 또는 조종자격 미비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고예방조치를 모두 다 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 대한민국의 감독활동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4.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임. 장례비 원. 위자료 원. 상속금액 원. 손익상계 함. 최종 배상액 함. 5.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음. 6.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추락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초우크 밸브는 최대로 열려 있었는데, 이는 조종자인 망 F가 최대의 출력을 원하였음을 의미하나, 이 사건 비행장치의 잔해 형태에 비추어 추락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전액이 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함이 합리적 임. 실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약 20도의 강하자세로 지상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당시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망 E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42세 9개월이었 음.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 임. 원고 A은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오히려 망 F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레포츠 사업을 하였고, 피고 D과 망 F는 M비행클럽의 동호회원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이 사건 비행장치의 소유자로서, 망 F로 하여금 체험자들을 태워 비행장치를 사용하게 할 경우, 비행장치의 날개, 연료 및 연료통 특성, 연료 보충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를 줄 의무와 적시에 연료를 보충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피고 D은 망 F에게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연료를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망 F 또한 기상상태나 연료량을 고려하지 않고 상승선회 및 하강선회 조작을 한 과실로 인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이 정지되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1. 비행제한공역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 진입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고 D이나 망 F가 정기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한 시간도 짧았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3.2. 보험가입 감독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M비행클럽이 체험비행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비행장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와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장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행장치의 전 소유자는 비영리로 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감독활동을 실시하였 음. M비행클럽이 동호회이고 피고 D이 회원에 불과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비행장치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비영리 용도로 신고된 비행장치의 보험가입 여부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3. 적극적 사고예방조치 미흡 주장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송도 이착륙장에 대한 감독활동을 실시하여 조종자격, 신고 및 등록 여부, 안전성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망 F도 조종자 증명을 소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비행장치 자체의 하자 또는 조종자격 미비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고예방조치를 모두 다 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 대한민국의 감독활동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4.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임. 장례비 원. 위자료 원. 상속금액 원. 손익상계 함. 최종 배상액 함. 5.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음. 6.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추락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초우크 밸브는 최대로 열려 있었는데, 이는 조종자인 망 F가 최대의 출력을 원하였음을 의미하나, 이 사건 비행장치의 잔해 형태에 비추어 추락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전액이 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함이 합리적 임. 실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가합13039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가합13039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3-12-24 | 2012가합13039 granted 법원 판례 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해 운행자, 교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과되었다. 국가의 허가·감독 상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F가 피고 D의 피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배상책임이 성립 : : : : 항공법 제23조 제3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증명, 제4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규정 : : 망 E의 사망 전 1년간 순수입은 월 986,745원이었으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64,665,907원 : 8,671,000 : 망 E 4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 : 원고 A 91,430,103원, 원고 B, C 각 60,953,402 : 원고 A이 지급받은 유족연금 2,548,710원은 피고 D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 :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F가 피고 D의 피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배상책임이 성립 : : : : 항공법 제23조 제3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증명, 제4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규정 : : 망 E의 사망 전 1년간 순수입은 월 986,745원이었으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64,665,907원 : 8,671,000 : 망 E 4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 : 원고 A 91,430,103원, 원고 B, C 각 60,953,402 : 원고 A이 지급받은 유족연금 2,548,710원은 피고 D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 :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원문 2012가합13039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기각 됨.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2012. 6. 12. 망 E는 망 F가 조종하는 피고 D 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S1045)에 탑승하여 체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사망 함. 망 E는 피고 D의 직장 동료 G, H, I, J, K, L과 함께 M비행클럽에 도착하여 체험비행을 하였 음. 피고 D은 망 E와 체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점검 비행을 하고 돌아왔 음. 망 F는 체험자들을 한 명씩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시작하였고, 망 E는 네 번째 순서로 탑승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서 벗어난 해안 매립지 상공에서 선회 중 경사각이 커지면서 급강하하여 추락하였 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비행장치가 저속에서 왼쪽으로 강하선회 중 날개 특성과 강한 배풍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깊은 강하자세가 되었고, 낮은 고도에서 회복 조작 중 우측 스핀에 진입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함.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송도지역 일대에는 서남서풍으로 5.14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고 D은 시범 비행 후 "오늘 서풍으로 기류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망 F 역시 망 E를 탑승시키기 전 "바람이 심하다"고 얘기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날개 특성상 바람이 심한 상황에서 선회 시 경사각이 커져 깊은 강하 자세가 되는 특성이 있었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없어 조종석에서 연료량 확인이 어려웠고, 연료통은 불투명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 음. 연료통 내부의 연료흡입관은 후미 중앙에 한 개만 장착되어 있어, 비행장치의 경사각과 강하각이 깊어질 경우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여 연료량이 적을 경우 연료 흡입구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 음.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에는 5리터 내지 6.61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연료량으로는 20도 이상의 강하자세에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았 음. 피고 D은 망 E가 탑승하고 망 F가 이륙한 후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고 말하였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해 운행자, 교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과되었 다. 국가의 허가·감독 상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기각 됨.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2012. 6. 12. 망 E는 망 F가 조종하는 피고 D 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S1045)에 탑승하여 체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사망 함. 망 E는 피고 D의 직장 동료 G, H, I, J, K, L과 함께 M비행클럽에 도착하여 체험비행을 하였 음. 피고 D은 망 E와 체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점검 비행을 하고 돌아왔 음. 망 F는 체험자들을 한 명씩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시작하였고, 망 E는 네 번째 순서로 탑승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서 벗어난 해안 매립지 상공에서 선회 중 경사각이 커지면서 급강하하여 추락하였 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비행장치가 저속에서 왼쪽으로 강하선회 중 날개 특성과 강한 배풍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깊은 강하자세가 되었고, 낮은 고도에서 회복 조작 중 우측 스핀에 진입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함.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송도지역 일대에는 서남서풍으로 5.14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고 D은 시범 비행 후 "오늘 서풍으로 기류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망 F 역시 망 E를 탑승시키기 전 "바람이 심하다"고 얘기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날개 특성상 바람이 심한 상황에서 선회 시 경사각이 커져 깊은 강하 자세가 되는 특성이 있었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없어 조종석에서 연료량 확인이 어려웠고, 연료통은 불투명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 음. 연료통 내부의 연료흡입관은 후미 중앙에 한 개만 장착되어 있어, 비행장치의 경사각과 강하각이 깊어질 경우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여 연료량이 적을 경우 연료 흡입구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 음.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에는 5리터 내지 6.61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연료량으로는 20도 이상의 강하자세에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았 음. 피고 D은 망 E가 탑승하고 망 F가 이륙한 후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고 말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13039 판정일 2013.12.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약 20도의 강하자세로 지상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당시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망 E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42세 9개월이었 음.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 임. 원고 A은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오히려 망 F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레포츠 사업을 하였고, 피고 D과 망 F는 M비행클럽의 동호회원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이 사건 비행장치의 소유자로서, 망 F로 하여금 체험자들을 태워 비행장치를 사용하게 할 경우, 비행장치의 날개, 연료 및 연료통 특성, 연료 보충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를 줄 의무와 적시에 연료를 보충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피고 D은 망 F에게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연료를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망 F 또한 기상상태나 연료량을 고려하지 않고 상승선회 및 하강선회 조작을 한 과실로 인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이 정지되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1. 비행제한공역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 진입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고 D이나 망 F가 정기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한 시간도 짧았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3.2. 보험가입 감독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M비행클럽이 체험비행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비행장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와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장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행장치의 전 소유자는 비영리로 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감독활동을 실시하였 음. M비행클럽이 동호회이고 피고 D이 회원에 불과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비행장치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비영리 용도로 신고된 비행장치의 보험가입 여부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3. 적극적 사고예방조치 미흡 주장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송도 이착륙장에 대한 감독활동을 실시하여 조종자격, 신고 및 등록 여부, 안전성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망 F도 조종자 증명을 소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비행장치 자체의 하자 또는 조종자격 미비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고예방조치를 모두 다 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 대한민국의 감독활동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4.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임. 장례비 원. 위자료 원. 상속금액 원. 손익상계 함. 최종 배상액 함. 5.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음. 6.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추락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초우크 밸브는 최대로 열려 있었는데, 이는 조종자인 망 F가 최대의 출력을 원하였음을 의미하나, 이 사건 비행장치의 잔해 형태에 비추어 추락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전액이 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함이 합리적 임. 실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약 20도의 강하자세로 지상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당시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망 E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42세 9개월이었 음.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 임. 원고 A은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548,71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오히려 망 F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레포츠 사업을 하였고, 피고 D과 망 F는 M비행클럽의 동호회원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이 사건 비행장치의 소유자로서, 망 F로 하여금 체험자들을 태워 비행장치를 사용하게 할 경우, 비행장치의 날개, 연료 및 연료통 특성, 연료 보충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를 줄 의무와 적시에 연료를 보충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피고 D은 망 F에게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연료를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과실이 있 음. 망 F 또한 기상상태나 연료량을 고려하지 않고 상승선회 및 하강선회 조작을 한 과실로 인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이 정지되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1. 비행제한공역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비행제한공역 진입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고 D이나 망 F가 정기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한 시간도 짧았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3.2. 보험가입 감독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M비행클럽이 체험비행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비행장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와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장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행장치의 전 소유자는 비영리로 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감독활동을 실시하였 음. M비행클럽이 동호회이고 피고 D이 회원에 불과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비행장치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비영리 용도로 신고된 비행장치의 보험가입 여부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3. 적극적 사고예방조치 미흡 주장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송도 이착륙장에 대한 감독활동을 실시하여 조종자격, 신고 및 등록 여부, 안전성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하였 음. 이 사건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망 F도 조종자 증명을 소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추락사고는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비행장치 자체의 하자 또는 조종자격 미비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고예방조치를 모두 다 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 대한민국의 감독활동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4.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임. 장례비 원. 위자료 원. 상속금액 원. 손익상계 함. 최종 배상액 함. 5.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음. 6.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추락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초우크 밸브는 최대로 열려 있었는데, 이는 조종자인 망 F가 최대의 출력을 원하였음을 의미하나, 이 사건 비행장치의 잔해 형태에 비추어 추락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전액이 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함이 합리적 임. 실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