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8 | 2015구합5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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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할 경우, 그 법령이 공동 운영을 허용한 취지, 그 법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 협동 관계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B과 함께 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주로서 E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B은 이 사건 회사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명 등록을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함.
- B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이 사건 회사를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가 B의 영업 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회사는 시설이용계약을 통해 B에게 각종 의무를 지움으로써 간접적으로 E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음 (예: 관리료 납부, 굴삭기 매도 시 확인, 관계 법규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비치, 노무 관리, 교육 수행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권한 등).
-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E의 사용자이므로, 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함.
- 이와 달리 B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공동 사업 운영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사업 협동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
- 특히,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상의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사업 운영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 해석한 점이 중요함.
- 이는 복잡한 고용 형태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