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실무자 보다 최고 책임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 및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5532008-09-25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 참석,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겸임교수 출강, 경리·회계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482011-06-07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2차에 걸쳐 의도적.고의적으로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2181996-12-02폭언/폭행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