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17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46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 3. 2.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0. 4.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9. 6. 4. 신청 외 ◎◎◎으로부터 △△요양병원을 양도받아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9. 8. 이 사건 근로자의 피신청인 중 ☆☆☆에 대하여는 햇살요양병원의 대표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것이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0.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3. 이 사건 사용자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한 달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라 했기에 마치 시한부 생명처럼 느껴졌고, 너무도 굴욕적이었으며 강요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실수가 잦아 o o o간호사에게 업무를 배울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재 남양주 △△요양병원의 대표인 ☆☆☆은 2008. 8. 18. 대학 후배인 ◎◎◎에게 △△요양병원을 양도하였고, ◎◎◎은 2009. 6. 4. 대학 후배였던 이 사건 사용자에게 햇살요양병원을 다시 양도하였다.[당사자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 제8호증 햇살요양병원양도양수계약서, 사 제9호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정보 인터넷 싸이트인 널스케이 구인광고를 보고 2010. 2. 15.경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000 간호과장의 면접을 거쳐, 같은 해 3. 2. 간호사로 입사하였다.[당사자 진술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3.말경 000 간호과장으로부터 간호사의 업무인 혈압 재는 일을 간병인에게 시킨다며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당사자 진술서]
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4. 30. 17시경 간호과 사무실에서 홀로 쉬고 있던 중, 000 간호과장이 아무 이유 없이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둬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는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여 한 달은 있어야겠지만 너무 굴욕적이어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고, 장순옥 간호과장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브닝 근무를 끝내고 짐을 싸가지고 근무지를 나왔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유서, 당사자 진술조서(이 사건 근로자)]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5. 22. 남양주 △△요양병원 대표인 ☆☆☆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이 사건 근로자는 000 간호과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한 바 있으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다.[이유서, 답변서, 당사자 진술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2.부터 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이유서, 답변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17. 개최된 재심 심문회의에서 해고당일의 상황에 대한 심판위원의 질문에 “한마디로 굴욕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날 끝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5. 판 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의 존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해고의 존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한 달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라 했기에 마치 시한부 생명처럼 느껴졌고, 너무도 굴욕적이었으며 강요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 전후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 장순옥 간호과장이 해고당일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둬라”, “너무 굴욕적이어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과장이 한달 후에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은 해고에 대한 예고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4. 인정 사실 ’사‘항에서와 같이 재심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한마디로 굴욕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날 끝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 당일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4. 인정사실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 스스로 짐을 싸가지고 나오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4. 인정사실 ‘마’항에서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5. 22. ☆☆☆에게 항의성 면담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면담 시 간호과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을 뿐, 해고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일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그 처분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과장과 면담과정에서 1달 후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당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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