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542021-12-24
- 행정해석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노사협력복지과-19732004-08-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 행정해석‘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32982012-10-24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노사관계법제과-7232021-03-16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75-49681991-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