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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재보68607-2361994-03-03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근기 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고용서비스정책과-23522013-06-0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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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팀-7492006-02-16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보상1458.7-786271983-11-18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20962013-07-08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071989-05-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
- 행정해석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무78-101980-02-08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