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0
퇴직연금복지과-861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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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 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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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출국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재입 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 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800,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