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08
여성고용정책과-199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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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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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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