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월급 근로자의 전기계장과 일급 근로자인 전공을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소 의견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전기계장은 세분류 023.10에 의한 전기 주임 기술자에 해당하고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세분류 부호 034.10에 해당되므로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참고 사항전기계장은 일급 근로자인 전공과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할 경우 현저한 임금인상폭이 발생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변동순응률제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동일 임금,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서 상ㆍ하향 조정하는 제도로서 전기계장(일반 전기기술자)과 전공(일반 전기기술공)은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상 동일 직종이 아니며, 또한 피재자 소속 사업장의 전기계장(일반기술자)과 동일직종 근로자인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다음에 의거 산정된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할 것.
가. 원 칙
평균임금개정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85호)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유사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의거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
나. 예 외
유사직종 근로자 통상임금변동비율이 피재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지 않고 업무종사중의 임금인상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85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직위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피재자가 부상치 않고 업무에 계속 종사중 받을 임금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