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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61001991-11-06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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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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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2019-08-0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1051985-05-16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2015-03-30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42014-05-1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186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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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