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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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당 연도 중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2019.3.26.)이 속하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임금 산정시 2019.3.26.부터 연도말까지의 임금을 더해서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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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해당 연도 중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2019.3.26.)이 속하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임금 산정시 2019.3.26.부터 연도말까지의 임금을 더해서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회 시】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1주당 32시간 이하)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종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임.
-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1주당 32시간 이하)에 따라 단축하지 않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지원금 산정 대상기간 또는 임금차액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질의 내용과 같이 연도 중간(2019.3.26.)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차액 산정 시 해당 연도의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2019.3.26.)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임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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