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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금품 등을 수수하고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신고인으로부터 코치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일본 출장…기각서울2025부해3387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62021-12-30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며 8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4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기각경기2021부해517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기각경기2023부해1651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