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8-17 | 2020가단1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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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P, Q, R, S에 대한 각 전보처분은 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인사발령인 원고 T, U, V에 대한 전보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실체적 위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교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므로,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원고 전보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학문연구를 발전시켜왔는데,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루어진 전보처분으로 전공분야 강의·연구에 지장이 초래되었음.
- 피고들은 직무계열화를 주장하나, 해당 사안 전보처분 당시 직무계열화가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학과 개편이 완료되거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임.
- 학과공통유사교과목비교표에 의하더라도 6개 학과의 교과(교육)내용 공통율은 편차가 커서 원고 전보 교수들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
-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 있음.
-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교수 인사전보로 인한 학습권 손해배상 참여 신청서'와 '온라인신청자명단'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함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대리권 위임을 목적으로 작성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움.
- 인증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위법 여부
##### 1) 절차적 위법성
- 민사재판은 확정된 관련 민사·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음.
-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P, Q, R, S에 대한 각 전보처분은 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인사발령인 원고 T, U, V에 대한 전보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 실체적 위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교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므로,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원고 전보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학문연구를 발전시켜왔는데,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루어진 전보처분으로 전공분야 강의·연구에 지장이 초래되었음.
- 피고들은 직무계열화를 주장하나,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직무계열화가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학과 개편이 완료되거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임.
- 학과공통유사교과목비교표에 의하더라도 6개 학과의 교과(교육)내용 공통율은 편차가 커서 원고 전보 교수들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모두 유사하지 않음.
- 직무계열화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계열의 학과로 전공교수를 전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른 권역대학으로 전보할 뚜렷한 필요성도 부족하고, 전공교수를 교환하는 식의 인사전보의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실체적인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 1) 원고 교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오로지 해당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인사전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고 전보 교수들은 2020년 1학기가 지난 이후인 2020. 8.경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이전의 소속 대학과 학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원고 전보 교수들을 이 사건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인사재량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학교법인 D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학교법인 D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피고들이 학교법인 D과 독립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 전보 교수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원고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2) 원고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직후인 2020년 1학기에 원고 R, U, V은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존의 학과를 대상학과로 하여 교차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이후 약 6개월 만에 원고 전보 교수들은 기존의 소속 대학과 학과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전보처분과 원고 학생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3.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선관의무 위반 주장
가. 감사실 보고 사항 미조치 주장
- 학교법인 D의 감사실은 2020. 3. 5. 피고 B에게 전보처분 재검토 및 조치결과 통보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2차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사법, 행정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처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 B이 고의로 감사실의 처분요구 및 결과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불응 주장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의 상대방은 피고 A이 아니라 학교법인 D이므로 피고 A 개인이 위 취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취소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 D의 후속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원상조치로는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이 사건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교수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은 학교법인 D으로 보임.
-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중 '피고 B의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유감표명', '피고 A 및 학교법인 D 이사의 M캠퍼스 방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5. 위법한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19년 4분기 실습재료비를 AF 실습재료비로 위법하게 전용하였다거나 피고 C이 교무기획처장으로서 위법한 예산 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한계와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해당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와 같은 고의성 또는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부당성이 요구됨을 보여줌.
- 또한, 학교법인의 구성원인 이사장이나 학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되며,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교육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