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12 | 2018누5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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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원고가 예정된 수업시수보다 적게 강의한 것은 아님.
-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무단결강의 원인이라거나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연강 방식 강의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수강생들도 예상했으며, 학습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음.
- C대학교에서 연강 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2015학년도 2학기가 최초였고, 그 이전까지는 없었으므로, 교원들이 연강 승인 신청을 요식행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
- 원고의 허위 전자출결 행위가 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무단결강이나 허위 출결처리로 교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음.
- 해임처분보다 경한 징계로도 학사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장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함.
- 원고는 20년 가까이 C대학교에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교육자로 표창받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받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년 가까이 C대학교에서 근무하였고, 그동안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 원고는 2014. 5. 2.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우수교육자로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 징계의 목적 달성 가능성, 징계 전례, 교원의 근무 태도 및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처분청이 항고소송 과정에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