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1 | 2022가합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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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위법 판단의 위험 높음
자의적 평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저평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가능성 높음
절차적 하자도 중요
- 첫 재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만큼, 투명한 절차 진행 필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평가항목 중 '교수법 특강 참여', '성적이의 신청인원'을 제외한 8개 항목(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사항 및 근무자세, 강의촬영 컨설팅 참여, 수업계획서 입력시간 준수, 교육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큼.
- 특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은 매우 추상적임에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낮은 평가를 받은 사유에 대해 피고가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함.
-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의 경우, 원고가 주 3일 출강하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강의 배정 변경 때문으로 보이며,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감점은 합리적인 심사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인 이 사건 규정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정 방법이나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위 기준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면서 자의적인 평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2. 10. 2015다254231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전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서 이 사건 규정의 위법이 지적되었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등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한 사실, 소송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음.
- 원고가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월 급여는 2,805,500원으로 산정됨.
-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휴업수당을 공제한 월 1,963,850원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1,963,850원 × 50개월) 및 그중 70,968,600원에 대하여 2022. 10. 29.부터 2024.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3.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통보할 때까지는 월 1,963,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75691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도 2학기에 주 3일 출강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월요일 강의를 다른 교원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임.
- 원고에 대한 '성적이의 신청인원' 평가 항목에서 4명 감점된 것은 학생들이 직접 성적이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감사 및 학칙에 의해 성적이 정정된 경우를 포함한 것임.
- 원고는 '교수법 특강 참여' 항목에서 3회 참여 외에 나머지 불참은 강의 시간 중복 또는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추상적인 평가 항목과 불분명한 평가 기준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한 기준을 적용한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점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교원의 생계 보호를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재임용 심사기준 마련 시 평가 항목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에도 평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