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10-07 | 2015가합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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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2016. 7. 2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8.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 법리: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 판단:
- 회사에게 노동조합 와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폐업 통지 시 '불통의 노사관계',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여러
2015가합10219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피고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피고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피고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판정 요지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회사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원고들은 2014. 3.경 회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회사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회사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회사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회사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회사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회사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회사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6. 7. 2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8. 확정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2193 판정일 2016.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6. 7. 2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8.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법리 :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법리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에게 노동조합 와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폐업 통지 시 '불통의 노사관계',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여러 제도'를 폐업 사유로 기재하고,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신고한 점,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업 시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 음. 폐업 당시 어린이집이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가 폐업을 진행하면서도 유치원 신축공사를 시작한 점, 유치원 설립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려던 계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조치 및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도 더욱 엄격한 규제의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 사이에 사업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고 보육교사가 근무하며, 이 사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교원이 근무하는 등 설립 목적, 관련 법령, 교사 자격요건, 설립 및 폐지 절차와 방법이 서로 다 름.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므로, 피고가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들 중 일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어 유치원 교사로 채용할 수 없 음. 피고가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유치원 설립자라는 사유만으로 사업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가 어린이집 허가권을 반환한 상황에서 다시 취득하지 않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 음. 피고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에게 노동조합 와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으로 사업을 폐지할 자유가 인정되며, 그 자유는 노동조합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어린이집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폐업이 노동조합 와해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법적 성격, 운영 방식, 교사 자격 요건 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체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점이 중요 함.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 폐지의 자유가 노동조합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 임. 다만, 피고가 노동조합 와해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동일성 불인정으로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장폐업의 요건 중 '사업체의 실체 존속'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법리: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에게 노동조합 와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가 폐업 통지 시 '불통의 노사관계',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여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