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11월 6일] 한 주의 노동뉴스: 철도·지하철 11곳 공동파업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경사노위 첫 합의, 친족 성희롱·위험성평가 과태료 시행일
철도·지하철 노조 11곳이 11월 6일 국회에서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를 받지 않으면 11월 20일 이후 동시다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첫 노사정 합의로 20~49인 사업장 안전인력 강화를 내놨다.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는 11월 27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날짜가 정해졌다.
오늘의 한 줄
철도·지하철 노조 11곳이 11월 6일 국회에서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를 받지 않으면 11월 20일 이후 동시다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첫 노사정 합의로 20~49인 사업장 안전인력 강화를 내놨다.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는 11월 27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날짜가 정해졌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 사이트 브리핑 5편과 해설 글을 재료로 묶었다. 11월 6일 브리핑 뒤에 나온 새 전개 두 건(철도·지하철 공동투쟁, 원인불명 추락사 산재 확정)은 원문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 먼저 볼 것
- 철도·지하철 11곳 공동파업: 공항철도 11월 13일 경고파업, 11월 20일 이후 동시다발 파업 예고
-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 11월 27일 시행
- 위험성평가 과태료: 상시 50인 이상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
🤝 노사관계
⚡ 철도·지하철 11곳, 공동파업 예고
11월 6일 브리핑은 철도노조(재적 대비 67.97%)와 서울교통공사노조(86.3%)의 개별 가결까지 다뤘다. 달라진 것은 흩어져 있던 쟁의가 한 일정으로 묶였다는 점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11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1개 노조 공동투쟁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와 김포도시철도·서해선·신분당선·GTX-A 운영 지부 등 6곳이 11월 2~5일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공항철도지부는 11월 13일 경고파업 뒤 합류한다. 광주·대구·대전·인천교통공사노조 4곳은 11월 중순 이후 조정과 찬반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노조와 메트로9호선노조는 교섭을 타결해 빠졌다.
일정은 14~20일 지역·노조별 결의대회, 20일 이후 동시다발 파업이다. 공동요구는 총인건비 예산에 통상임금 증가분 반영, 24시간 교대사업장의 초과·야간·휴일수당 별도 인정, 2인 1조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확보, 임금 저하 없는 주 4.5일제, 정년연장이다. 법·제도 과제로는 도시철도 PSO(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비용) 정부 재정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2인 1조 의무화 명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요구 가운데 PSO 재정지원과 법 개정은 운영기관이 교섭 테이블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사용자보다 정부·지자체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정부·지자체와 운영기관 쪽 반론은 이번 보도에 실리지 않았다. 지금은 노조 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철도·공항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라 파업 중에도 운행률 하한이 있다(11월 6일 브리핑 기준 공항철도 평일 69.2%, 코레일 56.9%). 출퇴근·물류가 이 노선에 걸린 사업장은 11월 13일과 20일 이후 두 날짜를 기준으로 지각·재택 처리 기준을 먼저 공지해 둘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철도·지하철 노조 11곳 “안전인력 늘려라” 공동파업 예고」(2026-11-06) 링크
더 깊이: 11월 6일 브리핑: 철도·서울지하철·공항철도 찬반투표 수치
원청 교섭, HD현대중·현대차·한화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조가 11월 4일 울산조선소에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10월 29일 권고한 6개 우선 의제(휴가비·귀향비, 장학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유해위험작업, 폭염 대책, 안전보호구)로 출발했다. 같은 주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모든 부문 판정문을 받은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10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 조합원 87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2015~2018년 낮은 고과,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계속하는 행위」로 묶어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는 판결문 검토 뒤 대응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원청 사용자성 결정을 받은 회사는 소송 여부와 별개로 공고 의무가 살아 있다. 의제 범위 다툼으로 교섭이 멈추면 노동위 조정 권고로 우선 의제를 정해 출발한 HD현대중공업 방식이 선례가 된다. 고과가 승격·임금에 누적 반영되는 구조라면 오래된 평가도 다툼 대상이 된다.
출처: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노란봉투법 시행 8개월만」(2026-11-04)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차, 중노위 결정에도 교섭 해태”」(2026-11-05) 링크
삼성바이오 파업, 포스코는 오늘 투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1월 6일 0시부터 11월 27일까지 약 3주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약 4천명 가운데 약 400명이 참여한다. 노조 요구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이다. 포스코노조는 11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과반이 찬성하면 추인된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기업이익 연동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본급 인상률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본다. 삼성바이오 요구안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지침은 행정해석이고, 정당성은 결국 법원이 주된 목적을 따져 판단한다.
실무 영향: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은 요구안 문언이 「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갈라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3주간 부분파업 돌입…"경영진 교섭 나서라"(종합)」(2026-11-05)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포스코노조 7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2026-11-06) 링크
🦺 산업안전
경사노위 첫 합의, 소규모 안전인력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했다. 2026년 5월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한겨레 보도로는 2025년 산업재해자 14만7130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가 10만1526명으로 69%였다.
지금은 제조업·임업·하수처리업·폐기물 수집업·환경정화업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이 16시간 교육을 받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시행 2026-08-01). 합의안은 이 자리를 산업안전기사·산업보건지도사·의사·간호사 같은 법정 자격자로 바꾼다. 다만 사업주나 기존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위험성평가를 수행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를 지원하고, 대상은 약 3만곳으로 추산됐다. 「일정 시간」과 지원 단가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확정된다.
실무 영향: 5개 업종 20~49인 사업장은 2028년을 목표로 자격자 선임 또는 인정 요건 충족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담당자를 아직 두지 않았다면 현행 제19조 기준으로도 미선임 상태다.
출처: 한겨레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전문 안전관리자 둬야”」(2026-11-05) 링크
⚡ 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 1월부터
연합뉴스 보도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1차 150만원부터 3차 500만원까지다. 적용은 상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이다. 최초·수시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뀌었다.
실무 영향: 과태료는 미실시만이 아니라 참여·공유·기록 단계마다 따로 붙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 시행 2026-08-01). 평가표만 있고 참여자 명단과 공유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걸린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2026-11-04) 링크
더 깊이: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11월 4일 시행·별표는 2027년부터
CCTV 없는 추락사, 산재 확정
2024년 2월 대구 달서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하던 30세 건설 일용직 A씨가 떨어져 숨졌다. 목격자와 CCTV가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이나 시설물 하자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유족 승소로 판결했고,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선고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툼 흔적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부터 확인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에 사인 단서가 없고, 유서·경제적 어려움·가족 불화도 없었으며, 사고 약 2주 뒤 가족 여행을 계획했던 점을 들어 자해 가능성을 배척했다. 창호 난간이 약 12cm 높이였고, 작업 결과를 점검하다 난간에 기대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시행 2026-07-01). 이 판결을 「원인불명 사고는 산재」로 넓혀 읽으면 틀린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을 하나씩 지운 뒤 고층 작업의 추락 위험이라는 업무상 위험만 남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결론은 이런 배척 근거가 갖춰진 사건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실무 영향: 목격자 없는 현장 사고에서 공단 판단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사고 당일 작업지시, 작업 위치, 난간·작업대 상태 기록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가르는 자료가 된다. 11월 6일 브리핑의 교대근무 뇌출혈 대법원 파기환송도 같은 주에 나온 산재 판결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2026-11-06) 링크
📄 근로관계
⚡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 11월 27일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시행령은 대상 친족을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정했다. 금액은 사업주·대표자 300만원, 친족 200만원이다.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했으면 500만원, 3년 안에 다시 하면 1천만원이다. 같은 시행령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알릴 의무도 생겼다.
실무 영향: 가족 경영 회사에서 대표 친족이 가해자일 때 가해자 개인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는 별개로 남으므로, 과태료가 생겼다고 사내 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출처: 한겨레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2026-11-03) 링크
더 깊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청년 「공짜야근」 100곳 기획감독
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에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한다. 서울 성수동 일대가 집중 지역이고,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다. 점검 항목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이다. 아주경제 보도로는 2026년 2월 발표된 기획감독에서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위법이 나왔고 위반은 261건이었다. 같은 주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은 1년간 대출 제한과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게 됐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11월 4일 브리핑).
실무 영향: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의 연장근로 시간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본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이 체불로 잡힌다.
출처: 아주경제 「청년 '공짜야근' 집중감독…노동부, 전국 100개 사업장 점검」(2026-11-03) 링크
🗓 다음 주 달력
- 11월 13일: 공항철도 경고파업
- 11월 14~20일: 궤도협의회 지역·노조별 결의대회
- 11월 2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투쟁 시작(11월 6일 브리핑 기준), 이후 공동파업 예고
- 11월 27일: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 시행 · 삼성바이오 부분파업 종료 예정일
📚 이번 주 더 깊이 읽을 글
-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법안 셋은 어디서 갈렸나
-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 상사가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나: 정당한 편의 인계
- 폭염·한파 공기 연장, 수출용 수입 인증 면제는 이미 시행 중
- 날짜별 브리핑: 11월 2일 · 11월 3일 · 11월 4일 · 11월 5일 · 11월 6일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두 통,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36개 vs 6개 의제’ 공전하는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대성재단 새 수탁자 공모에 ‘고용승계 누락’ 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6~8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노동자들 “무슨 뜻인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ELS 과징금 감경은 투쟁의 성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발전 5사 통합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용보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교사 등 노동자 입법 현안 국회에 펼쳤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동행노조 “특별성과급 DX배제 사과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노동자와 협의는 '뒷전'」 원문
- 매일노동뉴스 「K-노동회의소 첫 연구결과 “전속성 높은 직종부터 당연가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회 초광역특구법 심사 본격화, 특위 구성안 의결」 원문
- 연합뉴스 「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전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 배상해야"」 원문
- 연합뉴스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문
- 연합뉴스 「고용노동교육원 학술대회 개최…"전 생애 노동교육 활성화"」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고용동향 점검회의…"성장 온기 청년까지 닿아야"」 원문
- 연합뉴스 「'파업 중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2심 벌금형…무죄 뒤집혀」 원문
- 연합뉴스 「"직통열차 등 정상운행"…공항철도, 13일 경고파업 대응책 마련」 원문
- 한겨레 「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장관 “반도체·수출 온기, ‘청년 첫 일자리’까지 닿지 않아”」 원문
- 한겨레 「노동부엔 첫 공무원표 ‘노동 AI’ 활약 중…올해 상담만 18만건」 원문
-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원문
- 한겨레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첫 토론회…‘사회적 대화’ 복귀 격론」 원문
-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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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기업 채용문 좁아지는데, 알바도 '바늘구멍'」 원문
- 한국경제 「청년·중장년간 임금 격차…162만원으로 '사상 최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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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플리토 ‘오톡’, 한화오션 조선소 안전교육·작업지시에 활용…AI 통번역 현장 적용 확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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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철도 입환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인다…후방카메라·무선제어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정화조 밀폐공간 사고,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까지 사망…2차 질식 막으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기고] 평가가 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 건설안전 CM 인력제도의 공백」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국회서 4대 입법과제 논의」 원문
- 안전신문 「“산업안전지도사의 보고서는 증거… 좋은 보고서, 깨끗한 보고서 아닌 정확한 보고서”」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철도·지하철 노선에 출퇴근이 걸린 사업장: 직원 통근 노선을 뽑아 공항철도·서울지하철·철도 해당자를 표시한다. 해당자가 있으면 파업일 지각을 근태 불이익에서 뺄지, 재택으로 돌릴지를 11월 12일 전에 공지한다.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 담당: 직전 위험성평가 기록을 열어 참여 근로자 명단, 결과 공유 일자, 보존 기록 세 칸을 확인한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2027년 1월 1일 전에 그 단계를 다시 실시하고 기록한다.
- 정보통신·전문서비스·숙박음식·도소매 사업장: 10월 출퇴근 기록의 연장근로 합계와 10월 급여대장의 연장수당 산정 시간을 대조한다. 기록 시간이 지급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정산한다.
연장·야간 수당 차액은 가산수당 계산에 기록 시간을 넣어 바로 셀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은 언제부터인가요?
궤도협의회는 11월 14~20일 결의대회를 열고, 20일 이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동시다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항철도는 11월 13일 경고파업을 합니다.
Q. 사장 친족 성희롱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친족 행위자는 200만원이고, 3년 안에 다시 하면 1천만원입니다.
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시 50인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미실시 1차는 500만원입니다.
Q. 목격자 없는 추락사도 산재가 되나요?
이번 판결은 다툼·타살·자해 가능성을 하나씩 배척한 뒤 업무상 재해로 봤습니다. 모든 원인불명 사고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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