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노동뉴스 브리핑: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2027년부터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 HD현대중 하청 첫 상견례 · 초광역특구법 법안 셋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개정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미실시·근로자 미참여·결과 미공유에 과태료를 문다. HD현대중공업은 노동위 권고 6개 의제로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를 열었고, 초광역특구법은 노동특례를 뺀 혁신당 법안이 더해져 세 건이 됐다.
⚡ 먼저 볼 것
- ⚡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상시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기평가 주기와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을 확인한다
오늘의 한 줄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가 붙는다.
같은 날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특례를 뺀 법안이 하나 더 나와 국회 계류 법안이 셋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1월 6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2027년 1월부터
연합뉴스 보도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목의 「최대 1천만원」은 3차 위반 금액이다.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실시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적용 시점은 규모로 나뉜다. 상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이다. 노동부는 처벌보다 자율 이행 유도에 중점을 두고 과태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평가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도 함께 내놨다.
평가 방식도 바뀌었다. 최초·수시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뀌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도급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되면서 근로자 참여(제2항), 근로자대표 참여(제3항), 근로자 주지(제4항), 결과 기록·보존(제5항)이 조문에 들어갔다. 제175조(과태료)는 제36조제1항 위반(미실시)과 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위반, 제5항 위반(기록·보존 누락)을 각각 과태료 대상으로 적고 있다(시행 2026-08-01). 50인 미만 사업장의 2028년 1월 1일 구분은 같은 법 부칙(2026.2.19)에 있다.
실무 영향: 과태료는 미실시만이 아니라 참여·공유·기록 단계마다 따로 붙는다. 평가표 한 장만 남겨 둔 사업장은 참여자 명단과 공유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걸린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2026-11-04) 링크
지방정부 노동감독, 12월 8일 시행
지방정부가 노동감독을 맡는 제도가 12월 8일 시행된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11월 3일 국회 토론회에서 권한 공백, 독립성, 전문성 세 과제가 나왔다. 위임 업무는 일부 노동관계법 감독에 한정되고 임금체불·노동자 진정·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빠진다. 경기도는 3년간 562명을 늘리고 2027년 상반기부터 첫 채용 17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긴급한 산재 위험을 보면 지방정부가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업 유치·일자리 부서와 감독 부서를 떼어야 한다는 지적, 8주 교육으로는 기계·전기·화학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자체가 감독계획을 세워 노동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위반은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 기한 내 고치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제주·경남·전남광주에서 감독관 약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시행령은 입법심사 중이다.
실무 영향: 12월 8일 이후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감독관의 첫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첫 단계가 시정명령이라 시정 기한 안에 고치면 사법처리로 넘어가지 않는다. 더 깊이 보려면 12월 8일부터 지방감독관도 뜬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응법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지방 노동감독 시행 한 달 앞, 과제는 ‘산적’」(2026-11-04) 링크
노사관계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조가 11월 4일 오후 5시 30분 울산조선소에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노조 측은 하청노조가 2006년 7월 13일 원청에 처음 교섭을 요구한 뒤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양측은 의제 범위를 두고 맞섰다. 사측은 의제와 기본 원칙부터 합의하자고 했고, 노조는 먼저 테이블에 앉자고 했다.
교착을 푼 것은 노동위원회 조정이다. 노조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10월 29일 6개 의제를 우선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휴가비·귀향비, 장학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유해위험작업, 폭염 대책, 안전보호구 지급이다. 나머지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양측이 받아들였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8시간 1공수(일당) 인정, 최소 5일 유급휴일 요구를 유지한다. 이 요구를 실제 교섭에서 다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시행 2026-03-10). 우선 의제 6개 중 넷이 안전보건 항목이다. 원청이 현장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 먼저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해석이다. 임금·성과급처럼 하청업체가 정하던 항목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아직 다툼이 남아 있다.
실무 영향: 의제 범위 다툼으로 교섭이 시작되지 못하면 노동위 조정 권고로 우선 의제를 정하고 출발하는 길이 실제로 쓰였다.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에는 참고할 선례다.
출처: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노란봉투법 시행 8개월만」(2026-11-04) 링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11월 6일 2차 파업
11월 4일 브리핑 때는 교섭 연기 제안으로 협상이 멈춘 상태였다. 같은 날 노조가 11월 6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생노동조합은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합원 약 4천명의 10% 수준이다. 참여 부서는 QC테스팅, QA, 물류와 생산 부서 가운데 간접 지원 부문이다. 노조는 「공정 파업은 가처분 결정을 지키며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과는 이렇다. 법원이 쟁의행위 금지 작업을 3개에서 9개로 넓히자 노조는 10월 하순 3주 총파업을 미뤘다. 11월 3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11월 2일 노조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의 전면 배제·교체를 요구했다며 교섭 연기를 제안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이다. 노조는 3월 23일 조정 결렬 뒤 4월 하순 부분 파업, 5월 1~5일 전면 파업을 거쳐 연장·휴일근무 거부를 이어 왔다. 사측은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건설적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정 운영과 품질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실무 영향: 가처분으로 쟁의행위 금지 작업이 정해지면 파업 부서와 규모가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짜인다. 필수 공정을 둔 사업장은 금지 대상 작업 목록을 미리 특정해 두는 쪽이 대응이 빠르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6일부터 2차 파업…사측 "해결 모색해야"」(2026-11-04) 링크
근로관계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뺀 법안이 하나 더
11월 3일 브리핑은 노사정 대화의 의제 순서가 정해진 데까지 다뤘다. 11월 4일에는 조국혁신당이 노동특례를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 법안은 박상혁 의원 법안(10월 20일 발의)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뺐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도 삭제했다. 권역별 특구는 1개 이내로 묶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새로 두도록 했다.
민주당도 10월 말 최기상 의원 이름으로 주52시간 예외를 뺀 법안을 따로 냈고, 박 의원 법안과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 법안 2건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일방 처리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차관급 회의가 정한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순이다.
반대쪽 논거도 있다. 김 장관은 특구로 청년 일자리와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합리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52시간 예외를 두자는 법안 발의 측의 논거는 이번 기사들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와 정부 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세 법안 모두 국회 계류 단계라 지금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시간은 사회적 대화 두 번째 의제다.
출처: 연합뉴스 「혁신당, '52시간 노동 특례 제외' 초광역특구법안 발의」(2026-11-04) 링크
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노동장관 면담…"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로 추진"」(2026-11-04) 링크
사업주 폭행 「괴롭힘 아님」 종결, 노동부 직권조사
11월 4일 브리핑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불인정 종결까지 다뤘다. 노동부는 11월 4일 설명자료에서 노동감독관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외부 전문가로 꾸린 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를 적극 쓰고, 사례 중심 교육도 늘리겠다고 했다.
사건은 7월 전남 나주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주방보조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욕설·폭행·흉기 위협을 당했다. 사업주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광주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지역 노동단체가 11월 3일 재조사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안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맡긴다.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이면 이 사내 조사가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관서 판단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이 된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실무 영향: 노동청 종결 뒤에도 직권조사와 전문위원회로 판단을 다시 하는 길을 노동부가 공식화했다. 형사 기소와 괴롭힘 판단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사업주 폭행에도 괴롭힘 불인정…고용노동부, 직권조사 착수」(2026-11-04) 링크
비임금근로자, 3년 만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4일 낸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로는 2026년 8월 비임금근로자가 662만5천명이다. 1년 전보다 7만1천명 늘었고 취업자 중 비중은 22.7%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21.7%로 3.8%포인트 올랐다. 2021년 22.2% 이후 가장 높다. 숙박·음식점업 비임금근로자는 4만7천명 줄어 2013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 70세 이상 비중은 14.6%로 2007년 집계 이래 최고다.
출처: 연합뉴스 「비임금근로 3년만에 증가…숙박·음식점은 2013년 이래 최대폭↓(종합)」(2026-11-04)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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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일하는 사람 기본법, 국회가 답할 차례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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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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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기록 세 칸 대조: 상시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마지막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기록을 열어 정기평가 실시일, 참여 근로자 명단, 공유 방법(교육·게시·서면) 세 칸을 확인한다. 정기평가가 1년을 넘겼거나 참여자·공유 칸이 비어 있으면 2027년 1월 1일 전에 다시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 하청노조 요구 의제 분류: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요구 항목을 안전보건·복리후생·임금으로 나누고, 원청이 기준을 직접 정하는 항목(보호구 지급 기준, 폭염 작업 기준 등)에 표시한다. 표시된 항목은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그 범위」에 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섭 준비 대상으로 분류한다.
- 사업주가 행위자인 괴롭힘 신고: 취업규칙의 괴롭힘 조사 조항을 열어 조사 담당자가 누구 지휘 아래 있는지 본다. 행위자가 대표·임원일 때도 사내 인사팀이 조사하게 돼 있으면 외부 조사인을 선임하는 조항을 넣는 쪽이 낫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처리 기준을 문서로 둔다.
위험성평가 개정 내용이 사내 안전보건 규정에 반영됐는지는 법령 개정 반영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상시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연합뉴스 보도로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입니다. 근로자 참여·공유 위반은 따로 부과됩니다.
Q. 정기 위험성평가 주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전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수시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
Q.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예외는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 등 3건이 국회에 있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 중입니다.
Q. HD현대중공업 하청 교섭은 무엇부터 다루나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휴가비·귀향비, 장학제도, 안전보호구 지급 등 6개 의제를 먼저 교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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