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한파 공기 연장, 수출용 수입 인증 면제는 이미 시행 중
산안법 개정 중 공포일 시행분 두 개 호, 요청 절차와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운데 제70조제1항제1호(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제84조제2항제1호(수출 목적 수입 안전인증 면제)는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기 연장은 도급인의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고, 인증 면제는 시행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시행규칙 정비가 남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2122호) 가운데 두 개 호는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폭염·한파로 건설공사가 밀리면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조문에 들어갔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도 인증 면제 대상이 됐다. 같은 법의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 후 3개월·6개월·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두 조항은 「시행 예정」이 아닌 「지금 적용」의 문제다. 다만 공기 연장은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고, 인증 면제는 하위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짚는다.
시행일 네 갈래, 지금 효력은 둘뿐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공포 후 6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단서로 세 갈래를 따로 정했다. 날짜가 확정된 것은 공포일 시행분뿐이다. 나머지는 법제처 조문별 시행일이 올라오기 전까지 기간으로 적는다.
| 시행 시점 | 대상 조문 | 현재 상태 |
|---|---|---|
| 공포한 날 | 제70조제1항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 |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중 |
| 공포 후 3개월 | 제7조, 제7조의2, 제158조의2 | 시행 전 |
| 공포 후 6개월 | 위 조문과 제72조제5항을 뺀 나머지 전부 | 시행 전 |
| 공포 후 1년 | 제72조제5항 | 시행 전 |
제70조: 악천후 예시에 폭염·한파
제70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의무를 지운다. 조건은 두 가지다. 각 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것, 그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연장을 요청했을 것. 이 둘이 갖춰지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제1호의 예시만 고쳤다.
| 구분 | 개정 전(시행 2026.8.1. 판) | 개정 후(2026.10.27. 시행) |
|---|---|---|
| 제1호 악천후 예시 |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악천후 |
| 나머지 불가항력 사유 |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 변경 없음 |
| 제2호(발주자 귀책) | 착공 지연·시공 중단 | 변경 없음 |
제2항도 함께 움직인다.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도급인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연장하거나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2항이 제1호를 끌어 쓰므로 하청 현장의 폭염·한파 지연도 같은 경로를 탄다.
규모 요건은 없다
제70조에는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다. 공사금액 기준이 붙는 제67조(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와 다른 점이다. 발주자와 도급인 관계가 성립하면 소규모 현장에도 적용된다. 발주자가 제1항을 위반하면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87조가 정한다
- 도급인은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 연장 요청서를 발주자에게 낸다. 지연 사실 증명서류와 연장 기간 산정 근거를 붙인다.
-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이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요청 예정임을 통지해 둔다.
-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한다. 남은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보면 그 사유와 증명서류를 붙여 통보해야 한다.
- 관계수급인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30일 이내 연장하거나 10일 이내 발주자에게 요청하고,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계수급인에게 알린다.
밀린 공기를 특별연장근로로 메우기는 어렵다
공기가 밀린 현장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특별연장근로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인가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이 재난·사고 수습,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업무량의 대폭 증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로 한정해 둔다. 기상 악화로 밀린 공정을 만회하는 일이 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조문은 답하지 않고, 인가는 건별로 판단된다. 근로시간으로 흡수할 길이 확실하지 않으니, 폭염·한파 지연은 공기 연장 요청으로 다루는 쪽이 법 체계에 맞는다. 이 연결은 우리 해석이다.
제84조: 수출 목적 수입도 면제 대상
제84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예로 들었다.
| 목적 | 제조 | 수입(개정 전) | 수입(개정 후) |
|---|---|---|---|
| 연구·개발 | 면제 가능 | 면제 가능 | 면제 가능 |
| 수출 | 면제 가능 | 면제 대상 아님 | 면제 가능 |
적용례: 시행 이후 수입분부터
부칙 제4조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2026년 10월 27일 전에 들여온 물량은 소급되지 않는다. 「수입하는 경우」의 기준 시점을 부칙이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이 면제신청을 통관 전에 하도록 하므로, 통관 시점이 실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부분도 우리 해석이다.
시행규칙은 아직 옛 문언이다
법제처에 올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6.8.1.) 제109조제1항제1호는 지금도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 같은 조 제3항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뿐이다. 법은 바뀌었지만 신청서에 무엇을 붙일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공포 당일 보도자료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목 포인트
- 연장 의무는 요청에서 시작된다. 발주자가 먼저 찾아서 늘려 줄 의무로 읽으면 틀린다. 요청서가 없으면 과태료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특별한 사유」는 남아 있다. 발주자는 남은 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다고 보면 증명서류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정당한지는 지연 일수 기록으로 따지게 된다.
- 인증 면제는 신청과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규정이고, 안전인증기관의 면제확인서 발급 절차가 그대로다.
이 글의 한계도 적어 둔다. 개정 전에도 제1호는 「태풍ㆍ홍수 등」이라는 예시 규정이었다. 폭염·한파가 그때도 「통제할 수 없는 사태」로 인정될 여지는 있었다. 이번 개정은 새 권리를 만들었다기보다 다툼의 소지를 줄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또 이 글은 법률과 시행규칙 본문 기준이고, 공공 발주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개별 도급계약의 공기 조항까지는 보지 않았다.
실무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도급인: 2026년 10월 27일 이후 폭염·한파로 작업을 멈춘 날을 공정표에서 뽑는다. 날짜별 기상 기록과 작업중지 기록을 맞춰 두고,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요청한다. 10일을 넘긴 건은 이 조항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본다.
- 건설공사발주자: 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적고 30일 안에 연장 여부를 정한다. 거절하려면 남은 기간으로 완공 가능한 근거를 서류로 붙인다. 근거가 공정표 한 장뿐이면 다시 검토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수입업체: 수출용 수입 건의 통관 예정일이 2026년 10월 27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이후라면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면제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먼저 문의한다.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이라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건설 현장 자문에서 공기 지연을 야간·주말 작업으로 메우려다 연장근로 한도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우리는 이번 개정 뒤로 폭염·한파 작업중지 기록을 공기 연장 요청 근거로 함께 남기도록 권한다. 작업중지 기록이 안전 기록이자 공기 기록이 된다.
핵심 정리
- 제70조제1항제1호와 제8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 폭염·한파 지연은 도급인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연장해야 한다. 규모 요건은 없다.
- 수출 목적 수입 안전인증 면제는 시행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되고, 시행규칙 제109조 정비가 남아 있다.
-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 후 3개월·6개월·1년에 나뉘어 시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으로 공사가 밀리면 발주자가 알아서 기간을 늘려 주나요?
아닙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장을 요청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Q.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70조에는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 관계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10월 27일 전에 수출용으로 들여온 기계도 인증 면제가 되나요?
부칙 제4조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 수입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Q. 수출 목적 수입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고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면제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면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2026-10-27) 링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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