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11월 4일 시행·별표는 2027년부터
상시평가로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없게 됐다, 종전 지침과 조문 대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이 2026년 11월 4일 전부개정돼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인정심사 항목과 기준을 담은 별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본칙은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고, 인정사업장 제도를 준비하는 곳만 별표 시행일을 따로 챙기면 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이 2026년 11월 4일 전부개정돼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인정심사 항목과 기준을 담은 별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본칙은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고, 인정사업장 제도를 준비하는 곳만 별표 시행일을 따로 챙기면 됩니다.
이 고시는 2026-10-2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2122호)과는 별개입니다. 법률은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일·3개월·6개월·1년으로 갈라 놓았지만, 이 지침은 자체 부칙에 따라 발령일 시행입니다.
시행일이 둘이다, 본칙은 이미 시행 중이고 별표는 2027년부터
부칙은 세 개 조문입니다. 이 세 줄이 「우리 사업장은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 구분 | 근거 | 적용 시점 | 실무 의미 |
|---|---|---|---|
| 본칙(제1~34조) | 부칙 제1조 | 2026-11-04 발령일 | 지금 적용. 실시규정·평가 절차를 바로 맞춘다 |
| 별표(인정심사 항목·기준) | 부칙 제2조 적용례 | 2027-01-01 이후 인정·재인정 신청분 | 2026년 안에 신청하면 종전 별표로 심사 |
| 사후점검 기준 | 부칙 제3조 경과조치 | 2027-01-01 전 신청해 인정받은 사업장 | 인정기간 중 사후점검도 종전 별표 |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인정 신청 시점을 2026년 12월로 잡느냐 2027년 1월로 잡느냐에 따라 심사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나, 종전 지침과 대조
전부개정이라 조문 번호가 모두 다시 매겨졌습니다. 2장(사업장 위험성평가)이 제5~21조, 3장(인정)이 제22~28조, 4장(지원)이 제29~33조입니다. 종전 제2024-76호와 나란히 놓으면 실질이 바뀐 곳과 번호만 옮긴 곳이 갈립니다.
| 항목 | 종전(제2024-76호) | 개정(제2026-73호) | 판단 |
|---|---|---|---|
| 상시평가 간주 범위 | 제15조④ 이행 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① 월 1회 평가를 정기평가로 보고, ② 추가 위험요인 우려 시 수시평가는 별도 | 실질 변경 |
| 최초평가 시기 |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 제13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 | 실질 변경 |
| 근로자 참여 방법 | 제10조 순회점검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 | 제6조② 순회점검 방법이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면담 등 | 규칙 반영 |
| 근로자대표 참여 | 규정 없음 | 제7조 요구하면 참여, 일정·범위·방법 협의 | 법 반영 |
| 중대재해 발생 시 | 원인 요인 수시평가 + 그 밖의 요인 재검토 | 제15조③ 원인 요인 수시평가 + 전체 요인 유효성을 근로자 참여로 재점검 | 참여 명시 |
| 아차사고 | 제5조의2② 평가 대상에 포함 | 제10조③ 같은 의무, 「사망」 가능성까지 문언에 넣음 | 번호 이동 |
| 허용 가능한 수준 | 제9조②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 제11조①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 번호 이동 |
일부 안내 자료가 「아차사고를 평가 대상에 포함」을 개정 사항으로 소개하지만, 종전 제5조의2②에 같은 의무가 이미 있었습니다. 새 의무가 아니라 조문이 옮겨 간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상시평가만으로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없게 됐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종전에는 월 1회 근로자 참여 평가, 주 1회 관리자 점검,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모두 한 것으로 봤습니다. 개정 제16조①은 월 1회 평가를 정기평가로만 봅니다. 제16조②는 그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 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수시평가를 따로 하라고 정했습니다.
설비 신규 도입, 작업절차 변경, 정비·보수 같은 제15조② 사유가 생기면 상시평가 운영 사업장도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둡니다. 제16조 문언은 「제13조에 따른 정기평가」「제14조에 따른 수시평가」로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 고시에서 정기평가는 제14조, 수시평가는 제15조입니다. 사내 규정에 옮길 때는 조문 번호보다 「정기평가」「수시평가」라는 실체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최초평가는 작업 전에 끝내야 한다
종전의 「사업 성립 후 1개월 내 착수」는 착수 기한이었습니다. 개정 제13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초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②1호(조문시행일 2026-08-01)와 맞춘 것입니다. 신설 사업장이나 새 건설현장은 개시 전에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 참여는 순회점검이 원칙이다
제6조①은 참여 단계를 넷으로 정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이행 후 허용 수준 도달 확인입니다. 방법은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이고(제6조②), 순회 점검에 일부 근로자라도 직접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면담 등 시행규칙 제37조의2① 각 호 방법을 씁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키고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 법 제36조③ 2026.2.19 신설).
4. 기록 3년의 기산점이 정해졌다
시행규칙 제37조의4②는 결과를 3년간 보존하라고 정합니다. 개정 제21조①은 그 기산점을 시기별 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로 정했고, 전자문서 보존도 명시했습니다(제21조②).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 규모별로 갈리는 지점
| 규정 | 대상 | 규모 요건 |
|---|---|---|
| 위험성평가 실시(본칙 2장)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제3조) | 규모 기준 없음 |
| 실시규정 작성(제19조) | 최초평가 시 작성·관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 1억원 미만)은 생략 가능 |
| 도급 작업(제5조②~④) | 도급인과 수급인 | 각각 또는 공동 실시, 각각이면 도급인이 수급인 결과 검토 |
| 인정 신청(제22조) | 희망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건설은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
| 공단 컨설팅(제31조) | 신청 사업장 | 근로자 50명 미만 등 |
5인 미만 사업장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실시규정이지 평가 자체가 아닙니다. 인정 기준(항목별 70점 이상, 종합 90점 이상, 유효기간 3년)은 종전과 같고, 2027년 신청분부터 바뀌는 것은 별표의 배점과 가중치입니다. 개정 별표는 실행 수준 60%, 구성원 참여 25%, 사업주 관심도 10%, 재해발생 5%로 종합점수를 산정합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방법을 정해 둔 쪽은 한국이다
비교는 「무엇이 다른가」까지입니다. 해외 기준은 국내 의무가 아닙니다.
- 근로자 참여: EU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89/391/EEC) 제11조①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논의에 참여시키라고만 정하고 방법은 두지 않습니다. 영국 안전보건청(HSE) 안내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라는 권고 어조입니다. 한국은 순회 점검이라는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 기록 의무: HSE 안내는 5명 이상을 고용하면 중요한 평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EU 지침 제9조②는 문서화 기준을 회원국에 맡깁니다. 영국에서도 면제되는 것은 기록이지 평가가 아닙니다. 한국 시행규칙 제37조의4는 규모 기준 없이 3년 보존입니다.
- 아차사고: 한국은 평가 대상 포함을 명문 의무로 둡니다. HSE 안내는 사고·질병 기록을 돌아보라고 권하는 수준입니다.
HSE 내용은 Open Government Licence v3.0 조건으로 요약해 옮겼고 양식·검사표는 싣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서 나온다, 50인 이상은 2027년부터
연합뉴스는 2026년 11월 4일 보도에서 이번 개편과 함께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과태료의 법적 근거는 고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와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고, 이 지침은 평가 절차를 정합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제36조제1항 위반이 대상입니다. 보도된 금액과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
- 근로자 미참여: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실시 일정·결과 미공유: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
- 적용 시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01-01, 50인 미만 2028-01-01
본칙의 절차는 2026-11-04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가 붙는 시점은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입니다. 두 날짜를 섞어 「지금부터 과태료」로 안내하면 틀립니다.
반대쪽 시각, 소규모 사업장의 서류 부담
개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월 1회 상시평가를 하더라도 설비·공정이 바뀔 때마다 수시평가를 따로 하고, 순회점검 참여 기록과 공유 기록까지 남기라는 것은 안전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서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노동부도 과태료를 처벌보다 자율 이행 유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바일 평가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연합뉴스 보도). 반면 상시평가 간주 범위를 좁힌 것은 TBM 기록만으로 수시평가를 대신하던 형식적 운영을 막으려는 조치로 읽힙니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고, 감독에서 어느 수준의 기록을 요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볼 것
- 사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종전 조문 인용(제5조의2, 제9조, 제15조 등)을 새 번호로 바꾼다
- 상시평가 운영 사업장은 설비·공정 변경 때 수시평가를 따로 하는 절차를 넣는다
- 신규 현장·사업장의 최초평가 완료 시점을 작업 개시 전으로 당긴다
- 순회 점검 참여 기록(일시·참여 근로자)을 남기고,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시 협의 절차를 정한다
- 인정 신청 예정이면 2026년 12월까지 신청할지 2027년 별표로 받을지 정한다
자문 현장에서 상시평가를 도입한 사업장 상당수가 「매일 TBM을 하니 수시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전제로 규정을 짜 두었습니다. 개정 제16조②로 그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설비를 바꾼 날 수시평가 기록이 있는지를 감독 대응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본칙은 발령일인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정심사 별표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Q. 상시평가를 하면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정 제16조는 상시평가를 정기평가로만 보고, 추가 위험요인 우려가 있으면 수시평가를 따로 하게 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평가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실시규정 작성이고 위험성평가 자체는 해야 합니다.
Q. 2026년 12월에 인정을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별표로 심사받고, 인정 후 사후점검도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별표를 씁니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2026-11-04) 링크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2026.11.4. 발령·시행) 부칙 제1조~제3조,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조문시행일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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