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 후 3개월 시행, 사내 산안위와 다르다
산안법 제7조의2 신설: 기본계획 심의 주체 변경, 적용례 없음, 사업장 의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는 정부 기구로, 사업장에 새 의무는 없다. 산재 예방 기본계획 심의 주체가 같은 날 바뀌고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으며, 기존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일부 겹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설치된다. 정부에 두는 기구라서 사업장이 새로 구성할 것은 없다. 같은 날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곳이 바뀌므로, 감독과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달라진다.
개정법은 법률 제22122호로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다. 다만 이 위원회 조문의 시행일은 공포일이 아니다. 법제처에 조문별 시행일이 확정 표기되기 전이므로 이 글은 「공포 후 3개월」로 적는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적용례는 없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을 원칙으로 둔다. 단서가 예외 셋을 뺐다. 제70조제1항제1호와 제8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 제7조·제7조의2·제158조의2는 공포 후 3개월, 제72조제5항은 공포 후 1년이다. 안전한일터위원회(제7조의2)와 기본계획 심의 주체 변경(제7조)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적용례는 시정조치·작업중지·안전인증 면제·등록말소 요청·과징금 다섯 항목에만 붙어 있다. 위원회 조문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따라서 시행 전에 기본계획을 바꾸면 종전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행 뒤 변경분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제7조의2가 정한 다섯 가지
- 제1항: 산업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 제2항: 심의·조정 사항은 여섯 가지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요 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 제도 평가·개선,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 조사·연구개발,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 제3항: 검토와 심의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 1명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항: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4호가 눈에 띈다. 산재 예방 정책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겹치는 일이 많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기존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는 부처 간 조정 항목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보도자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름이 비슷한 세 위원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무슨 관계인가」다. 세 기구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 구분 | 근거 | 설치 장소 | 구성 | 기능 |
|---|---|---|---|---|
| 안전한일터위원회 | 산안법 제7조의2 | 고용노동부 | 장관이 위원장, 노사 대표·전문가 포함 20명 이내 | 심의·조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산재보험법 제8조, 시행령 제3조·제4조 | 고용노동부 |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5명 동수 | 심의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별표 9 | 개별 사업장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 | 심의·의결, 노사 이행 의무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제24조제4항). 안전한일터위원회 조문에는 그런 이행 규정이 없다. 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고, 사업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기존 심의위원회와 겹치는 대목
개정법은 제7조제2항의 심의 주체만 바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법제처 현행본(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요 정책」과 「제7조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두고 있다. 시행 뒤에는 같은 기본계획을 두 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갖게 된다. 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모든 산안법 심의가 옮겨 가는 것도 아니다. 제112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승인 기준과 승인 대상 제외 고시는 여전히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두 위원회의 소관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반대쪽 시각도 적어 둔다.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노사공 동수를 법률(산재보험법 제8조제2항)에 못 박았다. 제7조의2제4항은 노사 대표를 「포함」하라고만 했고 동수 요건이 없다. 위원장도 장관이다. 노사의 실질적 비중은 대통령령의 위원 배분에서 정해진다. 위원회의 실효성은 그 시행령을 보고 판단할 일이다.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 의무는 없다. 제7조의2는 정부 조직 규정이다. 사업장이 구성해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시행령 별표 9가 정한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주목 포인트
- 대통령령 입법예고: 위원 수 배분,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방식이 제5항의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시행일 전후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한다.
- 기본계획 공표: 시행 뒤 첫 기본계획이 이 위원회를 거친다. 감독 업종과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여기서 나오므로 공표 시점에 업종 해당 여부를 본다.
- 사용자 쪽 통로: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단체를 통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종단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낼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둔다.
- 사내 자료 명칭: 교육 자료나 안내문에서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섞어 쓰면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까지 혼동이 생긴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내 교육·안내 자료 담당자: 안전보건 교육자료와 사내 공지에서 「안전한일터위원회」라는 표현을 검색한다.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리키는 문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고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행령 별표 9 기준(업종별 50명·100명·300명, 건설 120억원)에 해당하는지 상시근로자 수로 확인한다. 해당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거나 분기별 정기회의 기록이 없으면 이번 분기 안에 구성·개최한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승인 업무 담당 부서에 제112조 심의 주체가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유지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사내 절차서의 위원회 명칭이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 인사·안전 기획 담당: 공포 후 3개월 무렵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제7조의2제5항 위임) 입법예고가 나오면 위원 배분과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인해 업종단체 의견 제출 여부를 정한다.
개정 소식이 나간 뒤 저희가 받은 문의 가운데 몇 건은 「새 위원회를 사내에 따로 꾸려야 하느냐」였습니다. 정부 기구라는 답을 드리면, 정작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와 회의록 보존이 비어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 조문보다 이미 의무인 사내 위원회 운영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는 정부 기구다.
-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다. 시행 전 기본계획 변경은 종전 위원회가 심의한다.
- 사업장에 새 의무는 없다.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준(별표 9)도 그대로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4호와 기능이 겹친다. 제112조 심의는 종전 위원회에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한일터위원회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뒤이며, 정확한 날짜는 법제처 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회사도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부 기구입니다. 사업장은 종전처럼 기준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입니다.
Q. 기존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기금 운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승인 기준 등은 계속 그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링크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제7조·제7조의2·제24조·제112조·부칙 제1조~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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