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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3421970-01-01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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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2021-03-19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근기68207-11061997-08-19
- 행정해석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6451993-06-05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