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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8552018-02-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86261991-06-17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2021-08-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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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조정68140-1821994-08-23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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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