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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지정한 특별보안구역에 파업기간 중 무단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862011-04-07비위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54,572005-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2005-10-21비위행위
- 노동위① 징계사유 중에서 야간 근무 중 2차례 졸았다는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야간근무 중 두 차례 졸았고 일부시간에 MES를 사용한 기록이 없으며 CCTV에 1회만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순…인정 (구제)울산2017부해902017-1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체육대회 개최 바로 전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체육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징계규정의 징…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122016-06-27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38,2005부해1362005-06-15폭언/폭행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 해고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해고자 전원을 감경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기각중노위2005부해123,부노342005-11-03비위행위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사유 일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4일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4602003-11-2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