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2-22 | 2014고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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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으로 정해지자, 철도노조는 2013. 12. 3. 기자회견을 열어 2013. 12. 9.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 철도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중단을 호소하며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님을 강조하고 민간 매각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2013. 12. 9. 09:00경부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함.
- 파업으로 인해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철도공사의 영업 손실 447억 6천만 원, 총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형법 제314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2013. 7. 11. 민간 매각 방지장치(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발표하여 공영체제 유지 의지를 천명함.
- 철도노조는 2013. 8. 13. 담화문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6.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두 차례 본교섭을 실시함.
-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임금협상보다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주장하여 2013. 11. 6. 교섭이 결렬됨.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킴.
-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함.
-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으로 정해지자, 철도노조는 2013. 12. 3. 기자회견을 열어 2013. 12. 9.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 철도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중단을 호소하며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님을 강조하고 민간 매각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2013. 12. 9. 09:00경부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함.
- 파업으로 인해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철도공사의 영업 손실 447억 6천만 원, 총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형법 제314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 법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법리: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동금지 국제법규에 위배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 형법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헌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파업의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 아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임이 분명함.
- 법원의 판단: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차의 적법성 등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예측가능성, 쟁의행위의 대비가능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은 이러한 전격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법리: 철도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있고, 다른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기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해왔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노사 간 최대 현안이었음.
-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2013. 8.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담화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돌입을 여러 차례 밝히며 파업 시기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문제가 노조 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조정신청안에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안건을 포함하여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 조정을 거친 후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 파업이 이루어짐.
- 법원의 판단: 비록 2013. 11. 20.~22. 파업찬반투표 안건이 '임금요구안'으로 공고되었으나, 교섭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철도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파업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거나 철도공사가 요구사항이나 파업 시기를 알기 어렵게 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이는 철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경영간섭 파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음.
-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철도공사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인원을 통보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됨.
- 법원의 판단: 철도공사도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여 왔고, 과거 전례나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파업 시기를 인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함.
- 법원의 판단: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대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역시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