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8-13 | 2012구합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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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1. 10. 26., 27., 31., 11. 2.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고, 2011. 10. 29.(토), 30.(일)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음.
- E은 2011. 7. 초순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D노동조합'(제2 노조)을 설립함.
- 원고 C은 2011. 7.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2011. 10. 말경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를 하다가 팀장 M로부터 지적을 받음.
- 해당 사안 지회는 2011. 10. 28.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체육행사에 불참한 175명의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사안 지회는 2011. 11. 2. 사내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참가인의 홍보담당 여직원 F가 촬영하자 원고 C은 F의 손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원고 C은 이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참가인은 2012. 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
- 원고 노조, A는 2011. 4. 13. 참가인과 H을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H은 2011.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 A, B의 초청으로 원고 노조 J 지회장 K은 2011. 4. 12. 참가인의 사내 식당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H과 참가인은 2011. 4. 18. K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 K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2011. 4. 19.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이 사건 지회는 2011. 5. 16.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E, I, L을 제명하고 참가인에게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냄.
- 원고 노조는 2011년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자 2011. 6. 17.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함. 경남지노위는 2011. 6. 27. 조정안 제시 불가로 조정을 종료함.
- 이 사건 지회는 2011. 7. 6.부터 참가인에게 파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함.
- 참가인은 2011. 10. 26., 27., 31., 11. 2.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고, 2011. 10. 29.(토), 30.(일)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음.
- E은 2011. 7. 초순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D노동조합'(제2 노조)을 설립함.
- 원고 C은 2011. 7.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2011. 10. 말경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를 하다가 팀장 M로부터 지적을 받음.
- 이 사건 지회는 2011. 10. 28.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체육행사에 불참한 175명의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사건 지회는 2011. 11. 2. 사내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참가인의 홍보담당 여직원 F가 촬영하자 원고 C은 F의 손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원고 C은 이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참가인은 2012. 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 해고를, 제2, 제3 노조에 가입한 다른 징계대상자들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림. 이후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는 감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지배'는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것을, '개입'은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제2, 제3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 A, B, C에게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못하게 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조법 제81조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이를 허가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회가 2011. 7. 6.부터 참가인에게 파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한 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참가인으로서는 급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위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한 것이 파업 당일 또는 파업일에 이은 주말에 그치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 위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2011. 10. 28. 파업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2011. 10. 28.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파업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조의 '게릴라성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방식 및 그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충돌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