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07
근기01254-3284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차별_괴롭힘파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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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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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업기간중 비노조원 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동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