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01
근로기준정책과-855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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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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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 시】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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