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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3282005-01-14
- 행정해석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191978-05-06
- 행정해석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90871985-10-21
- 행정해석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97411977-05-21
- 행정해석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한다징수1455.15-112231977-06-13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합1452-5031971-01-18
- 행정해석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징수68607-3881993-06-14
- 행정해석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68630-6051993-09-15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02019-09-05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철도레일 부설이란 침목배열후 레일을 깔고 레일과 침목에 못을 박는 전과정을 말한다징수1455.15-112461977-06-13
- 행정해석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6572017-07-14
- 행정해석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안정 68301-2042003-03-18
- 행정해석한시적인 터널작업의 경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산보68307-3412001-05-28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