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6
징수1455.15-9319
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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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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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구 노반계속공사(제7차)는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이므로 당연히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