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13
징수1455.15-11223
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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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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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또는 신설 총거리 995 중 구내인입 연장거리는 260 에 불과하고 공사의 대부분이 신설로반 조성을 위한 옹벽구축 및 봉토작업이므로 그 공사의 목적에 따라 당연히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