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8
산보68307-341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경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산보 68307-341, 200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