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5.21
징수1455.15-9741
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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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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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업종류예시표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에 개삭식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복개식 또는 개삭식의 공법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물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