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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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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사관계법제과-1588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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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