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68430-90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