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근기01254-9481987-01-21
-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8772023-03-17
- 행정해석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근기01254-1166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5-96371982-04-08
- 행정해석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88101990-06-22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