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2
임금32240-8810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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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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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는 퇴직한 동시에 종료되므로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