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8
근기1455-9637
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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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교섭 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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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주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한 당시에 있었던 보수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퇴직후에 결정된 임금의 소급적용은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기타 협약에 이를 적용키로 한 때에는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