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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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6%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여기에 대해 사측과 노측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바람.
2003년 임금합의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전년대비 6% 인상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그런데, 상기 문구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가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음.
기본급 인상에는 당해 연도 경과시의 승호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지연승호(평균 2.6%)+특별승호(2002년 특별승호 영향 : 1.25%)+현금 인상(1.45%)+기타(0.7%)=6% 인상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인상분이다.
기본급 인상이란 승호분을 제외한 직무급과 호봉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3년 기본급 6% 인상은 개인별 2002년 말 기본급(직무급+호봉급)×6%이 되며 자연승호, 특별승호, 신입직원 채용비용 등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02년 말 임금 합의 문구는 "기본급은 전년대비 5% 인상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며,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였던 바 2003년도의 임금협약도 이에 준하여 해석된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해석상 다툼의 쟁점은 자연승호분이 기본급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둘째,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
○○○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서 기본급에 관하여 자연승호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2003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용어 정의가 없는 관계로 이의 해석은 결국 이제까지의 관행에 의해 해결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전까지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다면 여기에 준해 해결하는 "을설"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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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임금인상 관련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