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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52008-06-11비위행위
- 노동위
- 법원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852023-06-2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452023-09-08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3.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세차수익 편취 의혹 및 업무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하여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802024-06-28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32021-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기각서울2024부해21432024-08-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기각인천2017부해372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었고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2020-04-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