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0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72
AI 분류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인사위원회 회부 시까지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훈시규정만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비적용자인 근로자에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1심 판결문 확보 이후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징계권 불행사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해고)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인사위원회 회부 시까지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훈시규정만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비적용자인 근로자에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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