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445
AI 분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