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3-02-15 | 2022누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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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제2징계사유 중 3사유(중재 요청): 근로자가 참고인 2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 2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할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제2징계사유 중 2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해당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특히 사전통지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줌.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문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최초 통지가 10일 전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지엽적인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
근로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77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처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신빙성 및 타당성 여부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 중 3사유(중재 요청): 근로자가 참고인 2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 2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할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중 2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해당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22누1502 판정일 2023.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행위)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 중 3사유(중재 요청) : 원고가 참고인 2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 2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할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중 2사유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특히 사전통지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문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최초 통지가 10일 전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지엽적인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사유의 완벽한 입증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중대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특히 사전통지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문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최초 통지가 10일 전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지엽적인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