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7 | 2019구합5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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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욕설 및 폭언)
-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병신 같은 것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상시적으로 하였음.
- 이러한 언어폭력 내용이 기자회견, 인터넷 게시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 법원은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몰래카메라 사용 묵인 및 방송)
-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교정시설과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음.
- 참가인은 이전에도 교정시설 내 몰래카메라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 심의담당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묵인하였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례식장 몰래카메라 영상을 방송하였음.
- 이러한 몰래카메라 사용이 이 사건 성명서,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졌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몰래카메라 사용을 묵인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2-2징계사유 (추가 촬영, 재촬영, 재편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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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참가인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징계회부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이 징계회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징계와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욕설 및 폭언)
-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병신 같은 것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상시적으로 하였음.
- 이러한 언어폭력 내용이 기자회견, 인터넷 게시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 법원은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몰래카메라 사용 묵인 및 방송)
-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교정시설과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음.
- 참가인은 이전에도 교정시설 내 몰래카메라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 심의담당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묵인하였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례식장 몰래카메라 영상을 방송하였음.
- 이러한 몰래카메라 사용이 이 사건 성명서,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졌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몰래카메라 사용을 묵인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2-2징계사유 (추가 촬영, 재촬영, 재편집 요구)
- 원고는 참가인이 외주제작사에 추가 촬영, 재촬영, 재편집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책임 프로듀서가 시사 후 추가 촬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방송 특성상 급박하고 신속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원고가 요구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과도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3-1징계사유 (다수의 심의 지적사항)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다수의 심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음.
- 법원은 원고 심의담당부서의 자체심의는 원고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단순히 심의지적 횟수가 많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식적이고 경미한 지적사항도 많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다른 시사프로그램도 심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징계하지 않은 점, 심의 지적사항만으로 징계하면 방송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3-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3-2징계사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제재조치)
-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조치 내지 행정지도를 받았음.
-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지 의견제시 조치는 모두 방송법상 심의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나 3년여가 지나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점은 징계양정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3-3징계사유, 이 사건 제3-4징계사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소송)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소송 건수가 많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음.
- 법원은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하면 언론 및 방송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시사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방송 횟수 대비 제소 및 소송 횟수가 결코 많지 않으며, 원고가 관련 방송 지침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제소 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3징계사유, 이 사건 제3-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참가인의 욕설, 폭언, 몰래카메라 사용, 방송법상 심의 규정 위반 등은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았음.
- 특히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으로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음.
-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의 특성상 외주제작사 등 제3자와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참가인에게 더 이상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징계양정사유(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 포상 등)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참고사실
- 원고는 상시 약 1,900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1984.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3. 3.부터 'D'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였음.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내부 직원과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공동 협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
- 참가인은 주중 4일 내지 5일에 걸쳐 황금시간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압박감에 시달렸고, 원고 측의 제작지원환경 역시 열악하여 욕설 등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음.
- 참가인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업무에 매진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포상을 받기도 하였음.
- 원고는 2016년경 최초로 참가인의 욕설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맡겼던 점.
- 이 사건 징계는 원고 경영진 교체에 따른 표적징계의 성격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언어폭력, 몰래카메라 사용 묵인, 방송법 위반 등 복합적인 징